
애플의 디자인을 따라 했는지 여부를 놓고 삼성과 애플이 벌이는 법정 공방에 대한 소식입니다. 애플은 삼성에 갤럭시 S II, 갤럭시 탭 8.9와 10.1, Infuse 4G, Droid Chrage 등의 제품을 제출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삼성도 이에 맞서 애플의 아이패드 3과 아이폰 5 등의 시제품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의 입장은 애플이 앞으로 나올 제품의 디자인을 어떻게 바꿀지가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전체 이미지를 바꿀 수 있으므로 과연 누가 누구를 따라 했는지 보려면 삼성뿐 아니라 애플의 앞으로 나올 제품도 참고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단 미국 법원은 삼성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아래 계속 이어집니다.
Via FOSS Patents
Source Scribd
법원이 삼성의 요청을 기각한 이유는 애플은 현재 존재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했고 삼성은 아직 나오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했고, 앞으로 나올 제품에 대해 철저한 기밀을 유지하는 애플과 달리 삼성은 제품 출시에 앞서 디자인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편(5000개의 샘플 갤럭시 탭 10.1을 대중에게 공개한 바 있는)인 것도 다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제품의 비밀이 공개될 가능성을 들어 반론을 펼친 데 대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치 없는 반론이었다고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삼성의 요구 역시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삼성이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신제품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판부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출시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아이패드는 신제품이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직 출시가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제품을 요청했다는 점이 애플의 요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애플의 손만을 들어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에서 애플의 신제품(아이패드 3과 아이폰 5)이 삼성의 이미 출시된 제품과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오면 애플의 이전 제품(아이패드 2와 아이폰 4)은 가격 인하 등의 이유로 더는 갤럭시 S II 등 삼성 최신 제품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밝힌 모습입니다. 즉, 삼성 제품의 비교 대상이 애플의 최신 제품이 되어야 공정하다는 것으로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거대 회사가 벌이는 소송은 아직 끝나려면 먼 길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